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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ife]

[Pet life] 동물학대 처벌

by 그릿묭 2020. 3. 28.

 

 

현재 반려동물 관리 강화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벌금에서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리도 한층 강화 되었습니다.

동물 유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나고 

동물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20만워 3회 이상 적발때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서구권 국가들, 처벌 형량도 높고 실

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판결 많아

출처 - 동물 자유 연대

대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기도 하고 동물학대 범죄 형량이 높은 편이며 실제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2015년 미국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1.5km나 운전해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0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한국에서도 이 사건과 비슷한 일명 ‘악마의 에쿠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에 매달려 끌려가던 개는 결국 사망했지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로 유사한 사건이고 심지어 개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미국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중형, 한국의 경우는 무혐의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동물학대 범죄 처벌과 관련 법 개정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물학대를 연방 차원의 중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영국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동물학대 범죄를 아동학대 범죄만큼이나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보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소유권을 제한하기도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자가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 혹은 박탈하기도 합니다. 동물을 소유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면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예를 들면, 새끼 고양이를 벽에 던져 눈과 다리, 치아에 손상을 입힌 남성에게 법원은 3개월 징역형과 함께 10년 동안 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범죄자의 동물 소유권을 법원 판결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형과는 별개이며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피학대 동물을 비롯한 그 외 소유자의 모든 동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범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물을 여러 마리 죽이고 학대해도 다시 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 학대자는 최근 또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동물들은 잔인하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건들에 이유를 들어보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저 기분 나쁘서 라는 

이유를 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길고양이네 유기견에 대한 인식과 애초에 유기견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근복적인

대책도 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